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안내

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본·시굴·발굴조사 시 지원하고,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 업무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