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용역 기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01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01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 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2. 직접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한다.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 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퍼센트로 계산한다.

4. 학술료 :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퍼센트로 계산한다.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6년도)>(단위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03,472
책임조사원 234,032
조   사   원 204,983
준 조 사 원 139,400
보   조   원 111,589

 

01참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