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01지표조사의 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01조사기간
조사일정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다르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01조사비용의 산출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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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표조사 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문화재지표조사 의뢰서 

01참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