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시굴)-정밀발굴조사

01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는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유적의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는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01발굴조사 허가의 신청절차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01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01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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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발굴조사 의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지표조사 의뢰서양식
입(표본)조사 신청서
발굴(시굴)조사 의뢰서양식

01참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 문화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